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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고용노동부]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
      • 작성일2023/12/08 09:52
      • 조회 875

       
       
      1.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일할 수 있으며, 친권자(또는 후견인)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  - 만 13~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
      -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됨
      2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·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.
      -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교부
      3.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.
      - 시간당 최저임금: 2023년 9,620원 → 2024년 9,860원
      4.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.
      - 예시: 비디오방, 노래방, PC방, 만화방, 잠수작업 등
      5. 하루 7시간,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, 야간(22:00~06:00)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.
      - 청소년 동의, 근로자대표 협의,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·휴일 근로 가능
      6.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-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만 가능
      7.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,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8.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9. 임금은 현금으로, 직접, 전액,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.
      10. 강제근로 및 폭행, 직장 내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 등은 금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