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소식
[노동인권 서포터즈][영상] 인권극장-근무편
- 작성일2025/07/18 14:33
- 조회 384
안녕하세요, 노동인권 서포터즈 5기입니다!
이번 인권극장에서는 사회초년생의 노동인권제고: 근무 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.
서 있을 틈도 없이 바쁜 편의점...
막말하는 진상 손님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일상...
"서비스직이면 감정 노동은 감수해야죠?"
“알바니까 산재는 상관없다”는 사장님의 말...
알바는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권리도 없는걸까?
-휴게시간 미보장
-감정노동 방치
-산업재해 처리 회피 등..
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입니다.
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요구하고, 어려울 경우 청소년‧청년근로권익센터를 기억하세요!
다음 편은 [근무II 편]으로 찾아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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