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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인권 서포터즈 6기][카드뉴스] 찾아가는 노동탐험대 : 대타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?
- 작성일2026/10/22 17:40
- 조회 18








안녕하세요,
노동인권 서포터즈 6기 이예진입니다.
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대타로 15시간 넘게 일한 경우,
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,
일시적인 대타 업무로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!
그렇다면,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,
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?
(홈페이지) http://www.youthlabor.co.kr/
(전화상담) 1644 - 3119
(카톡상담) ( ID :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)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