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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도자료

      2025.7.8_[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·청소년근로권익센터] <76> "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,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"
      • 작성일2025/07/08 16:10
      • 조회 799

      노예은 노무사. (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)

      ▲ 노예은 노무사. (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)

       

      【 청년일보 】 "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,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 또, 연차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면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할 수 있나요?"


      Q. 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,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
       

      A. 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휴가입니다.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, 1년 미만 근속자 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 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누적됩니다.

       

      또한 동법에서는 사용자가 3년 이상 계속해 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 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발생한 연차는 별도 사내 규정이 없는 한 ‘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’에 사용해야 하며,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.

       

      Q. 연차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면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할 수 있나요?

       

      A. 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근로자가 적법하게 청구한 연차를 승인 여부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.

       

     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 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회사가 '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'에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한 뒤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해 실제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면, 그때에 한해 무단결근 처리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다만 이 경우에도 시기 변경권의 행사 사유가 합리적인지,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   

      ※ 관련 법령
      -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

    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      ② 사용자는 계속해 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      <중략>
    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 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 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    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,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      <이후 생략>

       

      한편, 청년·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, 교육,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.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,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.

       


      글 / 노예은 노무사(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)